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국가 정책으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해야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게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에 우리들의 노후를 풍족하게 해줄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와 수령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2. 노후대비 연금 종류
3.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신의 유형에 알맞는 퇴직연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일시금 or 연금 중 선택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 개인형퇴직연금 (IRP : Individual Retriement Pension)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 평균임금 :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은행권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사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낼 부담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며, 수령방법은 일시금 또는 연금 두 가지 방법을 수령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을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2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성과 추가납입에 따라 변동이 되며, 기업이 낼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1 확정,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익히 아는 퇴직연금입니다. 행정정차를 간호화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간편하게 만든 것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받을 퇴직금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 수급 시 보관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노후대비 연금 종류
1. 국민연금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마련한 제도로 직장에 다니는 누구나 세금과 함께 국민연금이 급여에서 제외된 후 지급됩니다.
2. 개인연금
직장에서 은퇴한 후 은퇴생활을 더욱 여유롭게 생활하고자 하는 개인이 가입하여 운용하는 개인 연금이 있습니다.
3. 퇴직연금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연금 총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대부분 개인퇴직연금인 IRP 제도를 이용합니다.
3.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일시불 또는 퇴직연금 운용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퇴직연금을 운용할 시 세액공제와 소귿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한번에 큰 목돈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을 통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실 때 주의할 점은 퇴직금 중도해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종류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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